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쓰레기통, 각목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E의 특수 상해의 점) 화이트 빌라 주차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Q을 가격할 당시 주차장 안에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당시 피고인 E가 현장에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E에 대하여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F: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화이트 빌라 앞에 설치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