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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노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위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강간 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2) 이 사건 특수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 강간 치상죄의 미 수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특수 강간 치상의 인과 관계 인정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 열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 칼을 들고 들어왔을 때 막으면서 손을 다치게 된 것인지 혹은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을 때 이를 막으면서 손을 다치게 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칼로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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