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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시 C건물, 4층 401, 402호 를 임차하여 객실 7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10만 원씩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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