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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나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아동문학교육 전공 대학원생이고, 피고는 같은 대학원의 전공 교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원고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수 회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F'이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원고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수 회 만지고, 원고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원고의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을 뻗어 원고의 손을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걸어가던 중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원고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원고에게 “엉덩이를 두드려 들여보내고 싶다. 라면 먹고 가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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