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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가단1101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1101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가 회장으로 있는 C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5, 1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사 위 산중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시암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의 손을 잡아끌며 술을 권한 뒤 원고가 술을 마시자 "어리고 예쁜 것이 술도 잘 마시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후, 피고는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기하여 서울북 부지방법원 2015고단3761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위 범죄사실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대법원 2017도1421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피고 쪽으로 다가오게 한 뒤 악수를 청하면서 원고의 손을 만지기 시작하여 피고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억지로 계속 잡은 채 놔주지 않음으로써 강제로 추행하고, 일반 소주잔이 아닌 밥공기 크기의 큰 술잔에 막걸리를 따른 뒤 원고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강요하였으며, 주변 사람들 앞에서 원고에게 "남자랑 술도 많이 마셨나봐"라고 말하여 모멸감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발생일인 2015.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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