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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7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인 관계이었으나, 위 기간 동안에 서로 다투어 소원하게 지낸 적도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3.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2014. 1.경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 포장 및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3. 18. 09:00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원고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5. 11.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8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자신을 위해 아침식사를 마련해 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강제추행을 한 피고 B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 넘어져 팔꿈치, 무릎, 목을 다쳤다.

그리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C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9,950원 상당의 치료비 F한의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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