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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경 부천시 원미구 E 상가 ‘F’ 카페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업체들에게 반도체부품연마작업을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업체에 일을 줄 때 반도체부품연마용 기계를 임대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이 기계를 각 한 대당 3,000만 원에 구입을 하여 하도급업체에 임대하면, 매월 기계 한 대당 임대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할 때 기계를 매각하여 기계 1대의 원금 3,000만 원을 회수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과 함께 운영하던 'H‘의 운영상태가 어려워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해 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기계임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기계 임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기계임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들은 배상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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