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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8:4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2.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수분기점 방면에서 인천대교요금소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부근 도로이고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선변경이 되면서 통제되어 있는 요금소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나, 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및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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