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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3.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2.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9-25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특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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