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67621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80,000원 및 그 중 4,1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68,29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전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68,2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이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