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8가단231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F,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은 불법행위일인 2015. 9. 14.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주문에서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 사건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