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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단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22:4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전에 닭 사육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던 피해자 B(48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흉부기관의 손상,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전항의 상황이 종료되고 피해자 A(54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45c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안 다용도실에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비골의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약 27년 전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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