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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2. 4. 10.경까지, 2012. 6.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포함하여 위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구 H)의 인사ㆍ총무ㆍ경리ㆍ회계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에 있는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직원 J을 시켜 피고인의 형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삼성증권 L 지점에서 근무하는 M 팀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2. 9.경 위 회사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N’라는 상호의 스포츠클럽에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 직원인 J의 골프레슨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고 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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