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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1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2. 3. 22.경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현금 입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59,5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합계 875,588,353원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83,895,647원은 2014. 5.경 피고인이 새로 임차한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배우자의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돈 283,895,6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86쪽)

1. 수사보고(현금 인출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자금 사용내역, 수사기록 7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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