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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6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6:15경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턱 위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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