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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14186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변경전 성명: E)는 2017. 3. 2.경 변제기는 2018. 3. 2.,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의 계좌에서 2017. 7. 20. 08:15:43경에 10,000,000원이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7. 7. 20 E님께 \20,000,000 차용하며 발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하단에 기재된 2017. 7. 20.자 대리발급된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3) 피고 C은 2018. 3. 2. 1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여 D에 대한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2017. 11. 20. 5,500,000원, 2017. 11. 21. 5,03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4) 한편, D는 2019. 3. 8.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9. 3. 11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5 내지 8,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나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피고 C에게 2017. 3. 2.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7. 20.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며 1,000만 원을(D의 돈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 원고가 소지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2017. 7. 20 E님께 \20,000,000 차용하며 발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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