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 자 송금액수(원) 1 2018. 7. 26. 20,000,000 2 2018. 10. 1. 20,000,000 3 2018. 10. 25. 20,000,000 합 계 60,000,000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이었던 C는 2018. 12. 26. 원고에게 “채무자 ㈜B(피고)은 채권자 A(원고)에게 총 55,000,000원을 차용하며 기간은 2018. 12. 26.부터 2019. 3. 25.까지 3개월로 한정하고, 매월 25일에 이자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500만원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5,500만원과 이에 대한 2019. 1. 25.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가사 피고의 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전 대여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 금전거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관리이사로서 현장 및 본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오라고 수시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친분이 있었던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