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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3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6. 9. 28.경 서울 서대문구 C 대 3,163.5평, D 대 4.6평, E 대 14.3평(이후 위 각 토지 면적이 10,457.9㎡, 15.2㎡, 47.3㎡로 각 환산되고, 지목이 각 학교용지로 변경된 다음 합병되어 위 C 학교용지 10,520.4㎡가 되었다. 이하 위 합병 전후의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학교용지 지상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1968. 12. 23. F학교를 개설하였다.

나. H은 1981. 5. 27. 서울 서대문구 G 대 51평 1992. 11. 3. 면적이 169㎡로 환산되고 7㎡가 N로 분할되어 162㎡가 남게

됨. 이하 분할 전후의 G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만 한다

)에 있던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2. 12. 23. 이전에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지, 주택의 각 소유권은 1992. 11. 3. I에게, 1993. 8. 23. J에게, 2003. 6. 26. K에게, 2011. 4. 29. L 및 M(각 1/2 지분 공유)에게, 2013. 5. 9. 원고들(각 1/2 지분 공유)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F학교와 이 사건 주택 사이에는 폭 4m 정도의 포장 도로가 있는데, 위 도로의 일부와 이 사건 주택 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4㎡(이하 ‘이 사건 경계침범 부분’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학교용지에 속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7~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은 1980년경 이래로 이 사건 경계침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원고들은 2013. 5. 9. 이후 이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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