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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815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들에게 침대 등 가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던 중 2012. 12. 5.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및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피고들에 대한 침대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D와 피고들 사이에 침대 납품거래가 있었고, 2013. 9. 기준으로 D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871,387,458원의 침대대금채권을, 피고 C에 대하여 562,194,436원의 침대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한편 D는 원고에게 9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침대대금채무의 합계액 중 위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상당액인 9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D는 이미 발생한 침대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장래 발생할 침대대금채권까지도 양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각 채권양도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가 그 계약일인 2012. 12. 5.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인(D)이 귀하(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된 물품대금 전액을 아래의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양도인이 제3채무자(피고들)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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