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06. 2. 16. C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D는 공동으로 발행일 2006. 2. 16., 액면금 2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은 2006. 7. 24. 수취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는 2007. 2. 9. 파산선고를(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4809호), 2007. 6. 2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 B은 2007. 2. 20. 파산선고를(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4808호), 2007. 6. 14.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C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