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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2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008. 6.경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근거로 피고 B의 배서가 된 당좌수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 피고 C가 2007. 말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할인의뢰를 받아 F이 할인하여 주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원고 부인명의의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던 D이 원고가 수표금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금액 상당은 D과 원고 사이의 공사비에서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표금 상당의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8. 6.경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수표는 2008. 2. 15. 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는데 이 사건 수표에 피고 B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와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나아가 과연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근거 혹은 담보의 의미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표는 원래 D이 E에게 할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점, ② D은 원고와 사이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상호정산할 공사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 또한 “원고가 자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수표를 찾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기록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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