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피고들 및 D는 2014. 4. 16. 부산 강서구 E 답 2,066㎡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투자금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갑), 피고들(을), 원고(병)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3억 원을 갑, 을, 병 각 1억 원씩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이자 및 양도세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은 1/3씩 분배한다.
공장매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고 차후 하자보수 등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는 1/3씩 부담한다.
나. 원고, 피고들 및 D는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21. 70,000,000원, 2015. 6. 4. 93,460,170원, 2015. 6. 6. 93,460,170원 등 합계 256,920,3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들 및 D는 2015. 6. 9.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 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하여 각 30,000,000원씩 모아 총 9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보관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1/3씩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 류 세 액 배당소득세 62,557,920원 지방소득세(배당소득에 대한) 6,255,790원 종합소득세 56,884,510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에 대한) 5,688,450원 합 계 131,386,670원 원고는 공동사업 종료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이익금을 피고들과 D에게 배당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은 투자원금 1억 원을 공제하고도 156,920,34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