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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440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천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3,600만 원(= 2014. 8. 27. 1,5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 2014. 9. 29. 3,000만 원 2014. 10. 7. 1,500만 원 2014. 10. 28. 2,600만 원 2014. 12. 30. 1,000만 원 2014. 12. 30. 약속어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외에 2층에 관해서도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153,227,983원(= 1층 110,899,862원 2층 42,328,121원)이다.

피고는 그중 1억 3,6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7,227,983원(= 153,227,983원 - 1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해서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원고가 달라는 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도중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있는 점포운영자인 F에게서 자신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원고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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