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2,58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2019.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피고의 종업원인 C은 2017. 2. 8. 21:15경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주시 안강읍 중앙로 142 소재 안강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근위 경비골 관절강 내 골절,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위 오토바이의 운행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E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므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