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9. 11. 12. 21:5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교차로에서 F 이륜자동차와 G 승용차가 충돌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1. 12. 21:45 경 F 이륜자동차( 이하 ‘ 원고 오토바이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교차로를 꿈나무 어린이공원 쪽에서 누에 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 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G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왼쪽 옆면을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요추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운 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3, 5,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