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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9 2015가단15470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모두 금형 및 사출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받아 NC가공(홀 가공 및 형상부 가공)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로부터 가공견적을 의뢰받으면 원고가 단가를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년 6월 초순경 자동차부품(케이스 글로브 박스-LHD, 금형넘버-4169)을 5,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2015년 6월 말경 자동차부품(케이스 글로브 박스-RHD, 금형넘버-4170)을 15,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합계 21,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년 6월 말경에 가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시 다른 임가공 업체에 의뢰하여 재가공을 하여야 했고, 그럼에도 원고가 발생시킨 하자가 남아 있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하자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가공 하자로 인하여 위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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