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0,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크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GD AUDIO’(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받아 도장작업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도장작업을 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거래종료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대금 잔액은 33,050,21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가공대금 33,050,2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장작업을 마친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수영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였고 수영전자 주식회사는 이 사건 물품에 필요한 가공을 하여 다시 E에 납품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에 도장작업불량으로 인한 케이스 크랙 등 하자가 존재하여, 수영전자 주식회사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수영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65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수영전자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부분인 35,528,426원을 감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