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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0 2014노28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B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제1,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제1 원심판결),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 등(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제1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적용법령 추가 판단 1) 피고인 A는 유죄가 선고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A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 한다

), ㉡ 그 이후인 2012. 12.말경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를 범하였으며, ㉢ 그 이후인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②전과’라 한다

, ㉣ 그 이후인 2014. 3. 18. 및

3. 19. 제1 원심판결의 죄를 범한 사실, 또한, 위 ②전과의 죄는 모두 위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②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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