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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41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1,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4. 4.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외삼촌인 C는 피고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 명의로 분체도장업체인 D도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인하기연(이하 ‘인하기연’이라 한다)은 D도장에 수차례 도료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30,471,9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인하기연은 D도장과 거래하는 동안 피고를 사업자로 오인하여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인하기연은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인하기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0,471,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 모르게 인감도장과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피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7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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