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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2537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711,8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이아 공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다이아 공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C’ 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위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83,110,7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중 일부를 변제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다이아 공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 거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862,520원(= 공급한 물품대금 83,110,720원 - 피고가 변제한 46,2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D, E 등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24조의 명의 대여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862,5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실제 거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거래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12. 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E과 연락하였을 뿐 미지급 대금의 독촉 전까지 피고에게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 7,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F은 2019. 11. 8.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에게 ‘ 미 수대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았느냐,

C의 원고에 대한 미수대금이 3,500만 원 전후이다.

매달 저희가 C으로 계산서 발행하고 결제 받는 내용을 아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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