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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07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04: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5:24경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G아파트 동 앞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1경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사이에 아파트 부근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가 다 보이게 청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2. 05:24경부터 06:2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동전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ㆍIBK기업은행 체크카드ㆍKEB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개를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려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0. 03:00경부터 2018. 6. 9. 02:00경~03:00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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