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고합1077 판결
준강제추행,절도,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077 준강제추행, 절도, 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 8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1호)를 폐기한다.

압수된 SD카드 1개(증 제7호)를 피해자 B에게, 각 압수된 SD카드 1개(증 제4 내지 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04: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5:24경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G아파트 OO동 앞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1경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사이에 아파트 부근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가 다 보이게 청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2. 05:24경부터 06:21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동전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개를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려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0, 03:00경부터 2018. 6. 9. 02:00경~03:00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0, 새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B를 태우고 같은 날 02:50경 목적지인 인천 동구 I에서 피해자를 내려준 뒤 피해자가 하차 즉시 휴대전화를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잠깐만"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택시를 쫓아 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새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1항 기재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L를 태우고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M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몰래 휴대전화를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 O, P, Q, R, S, L, T, U, V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취업(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시간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택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W 임장 관련), 수사보고(GPS 자료 등 확보/분석), 수사보고(용의자 인사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해자 보강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H 택시기사 특정), 수사보고(GPS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1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본문

1. 폐기

1. 피해자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3항은 인정하나 제4항은 다툰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잠깐만"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쫓아갔지만 택시가 가버렸다. 당시는 택시가 시야에 보이는 상황이고 소리친 것이 들릴 수 있는 거리였다. 그 직후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군가 한번 받은 뒤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원을 껐다. 다음날 피고인에게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피고인은 진동소리를 들은 사실은 있지만 다음에 탑승한 손님이 가져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당시는 02:50경의 새벽시간대로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 B이 하차 직후 크게 소리치며 택시를 쫓아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 B이 택시 출발 직후 택시 안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므로 그 전화를 받았다가 끊고 전원을 끌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다음날 피해자 B에게서 추궁을 받자 자신이 휴대전화 진동 소리를 들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손님이 가져간 것 같다고 거짓 해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두고 택시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휴대전화가 없었다. 잠에서 깬 직후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뒷좌석 의자 위와 바닥 전체를 찾아보고 조수석 밑에 손도 넣어 촬어보았지만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 그쪽에 휴대전화가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없다.

아예 안 들고 탄 것 같다"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의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난 직후 택시 내부를 뒤졌음에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L가 택시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진동으로 설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끌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7. 12. 20.경부터 2018. 6.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잠든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횡령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 L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잠든 사실을 주시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잠들자 절도의 고의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N, X, Q, R. S, Y, V에 대한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다. 판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판시 0, P, E, U에 대한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마.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또한 11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을 횡령하고 2차례에 걸쳐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횡령, 절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그 피해품 대부분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환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배상을 받지 못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특히 대부분 심야시 간대에 벌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택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겪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유사 실형 전과가 6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등 피해자 및 횡령 피해자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1.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황 판단력이나 분별력,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과거 범행의 수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그 범위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평가 기준은 '낮음' 0점~6점, '중간' 7점~12점, '높음' 13점~29 점이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 수용척도 점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인식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01. 2.경에는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현금을 빼앗고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 성폭력범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2009. 2.경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 약 7년간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하는 등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는바,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을 받게 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