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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단11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1』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그곳 옥상 난간을 손으로 붙잡고 바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605호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불상의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14』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01:5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2층 계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밟고 3층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놓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여 나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03:00경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내가 너, 니 각시 집까지 다 알아놨으니 내가 무기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계속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77』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1. 9. 2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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