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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6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찜질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E은행 신용카드 1장, F카드 1장, G은행 BC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중고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2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03:3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6년근 홍삼젤리 등 166,750원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 06: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7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24』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07: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 L호 안에서, 위 병실에 함께 입원 중이던 M과 입원 실 내 소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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