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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0 2018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청각장애 4급 및 신체변형장애 6급 5호(신장 134cm)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9:22경 익산시 D아파트 동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신장 134cm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층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몇 호에 사세요 ”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5. 09:36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9:50경 양복 상의로 자신의 몸 앞쪽 부분을 가린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후 위 아파트 동으로 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층에서 내린 다음,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 층에서 내린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위 아파트 동으로 이동하여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어 둔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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