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시켜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아파트 20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냈고 18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까지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있었다.
2 층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18 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은 ‘ 아파트 18 층에서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