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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0. 19:3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6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C(여, 60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3층 버튼을 눌러 3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내린 후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위 아파트 6동 305호 현관문 앞에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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