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8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대 육거리 방면에서 계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부평초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차량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70세 )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중족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데 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마저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