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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7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0:1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51번 길 26 소재 인천서 구청 공영 주차장 입구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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