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한 지적 공사 방면에서 KBS 별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7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발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무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