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나69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추가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7. 1. 11.경”을 “2018. 1. 31.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한다)”를 “한다]”로 고치고, 제4행의 “이행보증보험” 앞에 “상법 제659조 및”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있으므로” 다음에 “(피고 D은 ‘H에게 활성탄 시험결과를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성탄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H도 ‘피고 D 등의 부탁을 받고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줌으로써 피고 D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