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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40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소속 견인차 기사로서 E 골프 차량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 견인차 기사로서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C은 그의 처 G 명의로 등록된 H BMW 520D 차량을 타고 다닌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타고 다니는 BMW 차량을 내가 보험사고로 작업하면 (차량 전손처리금 명목으로) 돈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으니 중고차로 처분하지 말라. 내가 대인피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중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 1. 30. 22:5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차 한대 박을 것이 있는데 혼자는 못할 것 같으니 같이 가자. BMW와 골프 차량을 일부러 사고 낸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가 BMW를 타고 골프 차량을 충돌하여 달라. 차주(피고인 C)가 대인사고 접수는 해준다고 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 30. 23:50경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067-6 대원저수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타고 다니던 H BMW 520D 차량을 시속 60~70km/h로 직진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정차 중인 E 골프 차량을 두 차례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사고 현장 옆에 서있던 피고인 C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I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하고 있던 위 골프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사고(대인, 대물, 자차피해)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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