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65%)도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