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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65%)도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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