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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1.16 2013가합297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F 임야 13130㎡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 A가 3/7 지분, 원고 B, C가 각 2/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G 체육용지 32247㎡, H 체육용지 6529㎡ 등을 소유하면서, 2008. 4. 16.경부터 2010. 9. 3.경까지 그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피고 소유의 위 G 체육용지, H 체육용지는 원고 소유의 위 F 임야의 북쪽 경계와 접하여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와 모양은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골프장 건설 중에 별지 도면 중 회색 부분 토지에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진입도로 주변의 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별지 도면 초록색 부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개한 다음 별지 도면 초록색 부분 토지 전부의 법면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뽑았던 소나무 등을 제자리에 다시 심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절개하고 법면을 정리한 별지 도면 초록색 부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83, 82, 81, 80, 79, ㄱ ^{eqalign{1# }},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위 F 임야의 일부이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9 내지 78,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8㎡에는 개나리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36의 각 점의 위치에는 소나무들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7 내지 68의 각 점의 위치에는 D나무들이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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