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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18249
손해배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 및 당심법원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골프장은 북한강변에 소재한 임야 중간 부분을 절개하거나 성토하여 1,091,638㎡ 정도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골프장의 위쪽에는 수목림으로 이루어진 임야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 사건 건물 등이 존재하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 최하단에 있는 1번홀은 성토한 다음 법면을 설치하여 조성한 곳이고, 이 법면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150m이다. 2) 이 사건 골프장은 상부에 위치한 임야의 계곡에서 자연상태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최상단에 위치한 코스와 산지부가 만나는 곳에 배수구와 집수정을 설치하여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골프장 표면으로 흐르지 않고 지하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려가게 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부지 위에 내리는 빗물은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배수로로 흘러들게 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18개홀은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 구조를 이루고 있고 지형의 고저와 각 코스의 구조에 따라 별지 도면 1과 같이 네 개의 유역으로 나뉘어 해당 유역의 유수를 처리하는 지하배수로와 배수용 연못(POND)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각 유역에서 집수된 물은 해당 유역의 배수용 연못을 거쳐 외부의 배수로로 배출된다.

이 사건 범람지역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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