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E에서 주식회사 F이란 상호로 농축산기계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조사료생산ㆍ유통 경영체에 각 시ㆍ군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금 20%(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가능)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기위한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농가에서 납입할 자부담금을 송금해 준 후 마치 농가에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송금내역서를 시ㆍ군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농가에 농기계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남 장흥군이 2012년경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해 농민이 농기계 구입 대금 중 약 6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신규 경영체 G 사업에 H가 I조합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2. 3. 28.자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 사업비 156,150,000원 중 81,150,000원을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75,000,000원의 보조금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고 H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위 H의 축사에서 H로부터 사실은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피고인이 위 자부담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H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마치 H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H가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