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맥주병을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흔들다가 이를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맥주병이 피해자들에게 날아간 것일 뿐이고, 설사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맥주병이 깨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맥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일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는 무관한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