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집어던진 이 사건 빈 맥주병 및 쇠철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07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빈 맥주병을 피해자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사건 쇠철판을 피해자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곳에 각 던졌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해서 위 물건들을 던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맥주병이 깨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빈 맥주병 및 쇠철판을 던진 강도 또한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빈 맥주병 및 쇠철판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④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빈 맥주병 및 쇠철판을 던진 것 같지는 않고 술김에 다른 곳에 던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빈 맥주병 및 쇠철판을 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