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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도203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의 공무상표시 무효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 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 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을 집행하면서 ‘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 문을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과 H의 공동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 명의는 이 사건 마트의 점유 명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고시 문의 기재에 반하여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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