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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8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전력이 네 차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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